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엘에이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에이 공증번역 아포스티유는 2003년에 설립된 엘에이 통역번역회사의 분과로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을 위해 다양한 용도의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를 제공해 드립니다.

노타리 퍼블릭 공증은 서명 당 $15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공인법정통역사가 법률문서를 번역해 드립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호적등본도 공증번역해 드리며  미니멈 차지 공증 포함 120불, 여러장인 경우 번역 장당 50불 추가합니다.

오래된 한자로 가득한 호적등본도 번역해드립니다.

info@latranslation.com으로 문서를 보내 주시면 온라인 결제링크를 보내드리고, 이메일로 번역을 보내 드리며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 정부기관이나 은행에 사용하려는 경우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에서 받는 것이며, 수수료는 정부제출 수수료 포함 장당 95불입니다.

주정부 아포스티유는  하루 걸리며,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FBI Background check)는 7일-14일 걸립니다.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결제링크를 보내드리고 아포스티유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를 한국 정부기관이나 은행에 보내는 경우,

일단 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냅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졸업장, 성적표도 미국 대학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3 368-0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  F-4 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1)연방정부에 신원조회를 해야 하며

(2)연방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3) 한국어로 번역하여  (4)영사관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에서 (3)까지의 비용은 총 $350이며 (1)에서 (4)까지, 즉 비자 신청까지 해드리는 경우는 $500입니다.

 

근무시간은 9시-6시이며

파킹은 동전을 넣는 Street Parking, 건물 옆의 큰 파킹장, 타겟의 무료 파킹장 등이 있습니다.

공증만 하시는 경우는 제외하고 validation해드립니다.

 

<재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 상속하는 경우>

재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분할, 상속예금 인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바뀐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시민권증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 미 시민권자의 거주진술서
  3.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진술서
  4. 미 시민권자의 서명진술서
  5.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서(미국시민권자용-한글)

상속포기서(영주권자용)[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2020.2.18개정)

이메일: info@latranslation.com

주소: 2975 Wilshire Blvd Ste 205, Los Angeles, CA 90010

전화: 213-36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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