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사 박준희입니다. 213-385-7781 info@latranslation.com 2975 Wilshire Blvd #640
재미 시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분할, 상속예금 인출,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명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이름이 바뀐 경우), 위임장(위임하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시민권증서 또는 사망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미 시민권자의 거주진술서
- 미 시민권자의 동일인진술서
- 미 시민권자의 서명진술서
-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
- 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서명 당 $15
-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150 + 추가서류당 $40
- 영문공증과 주정부 아포스티유는 영한번역을 합니다. 공증 번역료 $40 아포스티유 번역료 $40
- 한국에 피위임자에게 보냅니다. 우송료 $30 한국에서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본 사무소 처리시간은 3일 걸립니다
상속포기 신청서